사회 사회일반

"제2 조국 사태 될라" 與 '추미애 엄호'에 서민 "또라이같은 변명…이게 나라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여당이 총출동해 또라이같은 변명을 해대는 장면이 점입가경”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태 이후부터였을까, 아니면 180석을 얻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부터였을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등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선 상황을 두고 “타자가 공보다 1초쯤 늦게 도착해 아웃이 확실한데도 선수와 감독, 그리고 팬들이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팀 팬들로부터 양심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서 교수는 이어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1초도 아니고 대략 5초 이상 타자가 1루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세이프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지난 경기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세이프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것도 안되면 아웃을 선언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여권의 행보를 비꼬면서 “그것도 안되면 ‘1루에 공보다 5초 늦게 들어와도 심판 재량으로 세이프를 줄 수 있다’며 룰 자체를 바꿔 버리거나, 심판이 ‘알고보니 선수 시절 유격수를 맡아 유격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


서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이런 말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상식적인 팬들은 ‘더러워서 야구 안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라면서 “지금의 정치상황이 이와 똑같아서, 현 정권의 삽질에, 그리고 그걸 편드는 민주당 또라이들과 문빠들의 뻔뻔함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싫어져 버린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박근혜 때 외치다 처박아둔 낡은 구호를 다시금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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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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