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서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박범계 의원에 이은 개정안 발의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면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선임하는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큰 형편이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만든 공수처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는 기약없는 파행에 빠져 들 수 밖에 없다. 당장 급한 4차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 역시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3차 추경에 이어 또 다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협치’역시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히려 양보하는 모양새로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를 동시 추진하자”며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마무리 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받으면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 의원까지 개정안을 내놓으며 한층 더 야당 압박에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