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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개천절 집회 제한해야"...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25일 의견서 제출 사실을 전하면서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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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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