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교회는 돌아오는 일요일인 27일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교회 예배실의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교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 사라졌다. 사실상 소규모로는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셈이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에 따르면 비대면 영상예배 원칙은 27일 예배에도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이면 50명 미만까지, 좌석 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다음 일요일인 다음 달 4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배 사이사이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미운영 및 특송 시 마스크 착용 1인 독창만 허용 등 방역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교계는 27일 예배 때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는 300석 이상인 예배실의 경우 좌석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