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권 작심비판' 홍준표 "나라꼴 어처구니없어…국민들 무너진 나라에 살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과 관련, “나라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 정부를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되었고,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에 사살 당하고 소각 당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한 뒤 “나라꼴이 4년 만에 이 지경에 이르고 내 나라 내 국민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나라에서 (산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어 “이런 무도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면서 “잠 못드는 초가을 밤 스산한 바람만 귓불을 스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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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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