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전체의 40%인 1,0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공급하며 신혼부부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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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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