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면서 ”그동안 당 지도부는 어떤 일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일 9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사전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등 9가지 조건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