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5일 정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정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을 기획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전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 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의혹 관련 당시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제목의 문건에서 ‘제보자(지원단장)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등의 대응 방안을 포함 시켰다. 이를 통해 “국방부가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는 게 한변 측 입장이다.
한변은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아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