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밤중 몰래 온 드론…아파트 입주민 성관계 찍다 들켜

부산 남부경찰서 40대 2명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 중 이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있었던 지인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영상 중에는 입주민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촬영 중 드론이 추락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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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과 함께 떨어진 드론을 발견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 베란다까지 날아든 드론 소음에 놀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속 저장된 불법 영상을 확인한 뒤 이들은 추적했다. 당시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했으며 경찰이 나타나자 황급히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은 수거한 드론 카메라에서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불법 영상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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