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 조달 품목과 관련한 전문기관 검사 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슷한 인증이라도 무조건 많이 받은 제품은 공공조달 납품에 유리하게 돼 있는 가점 제도를 내년까지 손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2차 설명회’을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관계자 30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달 관련 인증 개선방안과 함께 지난 9일 조달청이 발표한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개선점을 마련하기로 한 내용이다. 전문기관 검사기간을 14일로 제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조달 전문기관의 검사가 너무 늘어져 납품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업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새로운 인증을 받으면 기업 평가에서 가점이 붙어 불필요한 인증이라도 받고 보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와 혁신 시제품을 공공 조달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올 상반기 2회로 확대한 혁신 시제품 지원 횟수를 내년에는 4회로 늘린 조치도 기업이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꼽힌다.
정부는 하지만 ‘조달 우수제품 대행 검사의 경우 매출이 기준 이상이 되면 검사비용을 조달청이 부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달사업법에 ‘품질관리업무에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고, 조달 우수 제품만 검사 비용을 면제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