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1주택자' 강조했는데... 野 "법제처장, 장인 건설사 주식 대량 보유"

부동산 관련 회사 지분 20% 보유 사실에

조수진 "회사 적극 활용해 투자" 의심

강남 상가 등 50억대 부동산도 보유

김도읍 "1주택자이지만 부동산 끝판왕"

이강섭 "개포동 집 빼면 모두 장인 증여"

이강섭 법제처장. /연합뉴스이강섭 법제처장. /연합뉴스



지난 8월 임명 당시 청와대가 ‘1주택자’로 홍보한 이강섭(사진) 법제처장이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야당 측 지적이 나왔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만 50억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이 처장의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처장은 배우자, 차녀와 함께 부동산 관련 회사인 H사의 비상장 주식 3만2,000주(지분율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 처장이 1만4,000주, 배우자는 1만5,000주, 차녀는 3,000주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H사는 주택 건설업과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처장과 가족들이 지분을 대량 보유한 회사다. 조 의원은 이 처장 가족이 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 요지의 상가를 매입했다가 가족 개인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이에 대해 “투기업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이 처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다수의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시가로만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기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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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이 공개한 이 처장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은 총 99억4,3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은 충남 당진시 임야 6,368만원과 건물 50억7,184만원 등 51억3,553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2억9,600만원) △인천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7억660만원)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건물 임차권(9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 있고 이 처장 본인 명의로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1,000만원), 차녀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일부(1억7,872만원) 등이 있다. 이 처장은 이외에도 예금 45억7,261만원, 유가증권 12억9,166만원 등을 등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이 처장은 1주택자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계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 측은 이 같은 지적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개포동 1주택을 제외하면 모든 부동산 자산이 이 처장의 장인으로부터 아내가 증여받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처장의 부동산 자산은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우자 명의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포동 아파트는 18년 전인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이 처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해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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