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정세균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방역 위해 불가피"

"대중교통·병원 등서 의무화... 한달간 계도기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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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으니 각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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