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들과 협의해 추정손실로 피해자 보상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윤 원장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는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선지급하는 방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떠안을 부담이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러니까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밑도 끝도 없이 늘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에서 긍정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사와 투자자 책임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해야 하고 설명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하고 적합성 부분 등 원칙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상률을 선정해 권고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따지고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