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직구되팔기 끝?'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만든다

관세청 면세 한도 설정 건의 검토

누적 거래 금액에 한도 둘 전망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서울경제DB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서울경제DB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관련 건의를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12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한 후 개인들의 해외직구 패턴을 1년 정도 파악하게 된다”며 “집행기관인 관세청에서 면세 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적 거래 한도는 없어 1년에 수백·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판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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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누적 구매 금액에 면세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청은 12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해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도출한 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해외직구에 연간 면세 한도를 두는 것이 국내 소비 역차별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000위안, 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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