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개월 동안 강의 한번 없이 2,800여만원 수령한 조국

조 전 장관 월평균 320만원...총 2,880만원 수령

서울대 규정...직위해제 3개월 50%...이후 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간 월평균 320만원씩 총 2,880만원을 수령했다.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강의를 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은 것은 서울대 교원 보수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 2,59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강의 없이 월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지난 1월 29일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발표 직후 조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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