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돈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자…대법원 “징역 18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용돈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한 은인을 살해한 노숙자에 대한 징역 18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평소 노숙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왔다. A씨도 도움을 받던 노숙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B씨에게 건물 관리일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18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왔고 A씨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며 “A씨는 범행의 증거를 은폐하고 체포를 면탈 하려고 시도해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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