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부에 ‘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19 피해·혁신금융 지원 과정에서 임직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을 막기로 했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면책 대상과 요건을 명확화하고 면책심의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책대상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및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기술력 및 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M&A)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으로 명확화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을 하기로 했다. 또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때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면책심의위는 검사 부서 외에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재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감봉 처분 이상의 중징계 사안 심의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최종제재결정기구인 은행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고 인사위는 면책심의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면책대상 업무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모범규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