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당헌 깼다" 비판에 신동근 "국민들 이미 시장후보 낼 걸로 알고 있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된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실제로 중도층에게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3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저희 당 소속 시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긴 하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전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들도 이미 사실은 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당이)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을 목표로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의결 권한이 없는 당원 여론조사에 불과했고, 정족수 미달 등 효력 논란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원투표에서 부결되면 나중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공식적인 (당헌 개정) 절차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중앙위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당 안팎의 비판을 일축했다.

더불어 신 최고위원은 “당헌이란 것도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며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당원 투표 결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86.64%, 반대는 13.36%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율은 26.35%였다.


해당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은 시절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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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 역시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민주당 정발위가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데는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에 야당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두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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