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라이프

오늘부터 숙박비 최대 4만원 할인쿠폰 100만장 풀린다

선착순 100만장 '숙박 할인쿠폰' 재개

4일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

전국 숙박업소서 사용 가능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포스터./자료제공=문체부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포스터./자료제공=문체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4일부터 재개한다. 할인쿠폰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최대 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숙박 할인쿠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놀자 등 24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예약 시 개인당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으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며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을,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쿠폰의 발급규모는 총 100만장이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8월20일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기 이전에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면 재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쿠폰을 이용해 숙박시설을 예약해야 하며,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처리되고, 쿠폰 소진 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이용객이 몰리는 12월24~31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쿠폰 사용기간 중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도 4회 사용가능한 열차 25% 할인쿠폰을, 그린카에서는 공유차량 35% 할인쿠폰을 각각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및 쿠폰 사용자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