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최종 선고가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들자 흉기로 살해했다.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육지로 오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위해 제주 펜션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