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거리두기 내일부터 적용…충남 천안·아산 제외

7일부터 세분화 거리두기 적용

구체적 단계는 오늘(6일) 발표

확진자 1주일 일평균 100명 넘길 시 1.5단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단계로 세분화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적용된다.


6일 방역당국은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되며 단계는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형태다. 방역조치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한다.

관련기사



당국은 현행 3단계 하에서 지역별로 방역 수요가 다른 데다 단계별로 방역의 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발표에서는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을 이어가면서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 천안과 아산은 콜센터 확진 판정 등의 영향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의 단계는 1주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의 경우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지만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일 때는 1.5단계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1.5단계 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