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소각방식을 정한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의 우대 점수를 부여해 공모진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9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제안서를 받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이 소각시설은 목포시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1일 최대용량은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은 6.5메가와트 규모다. 총 사업비만 8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18년 9월 한화건설로부터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수용했다. 시는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와 환경부 국고예산 지원을 사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 사업으로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한화건설이 제안한 스토커식 소각 공법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안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제안자는 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가칭)로 한화건설 등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와 공기를 불어넣어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은 연소 과정에서 타지 않고 남는 쓰레기가 15~30%에 달해 1톤을 태울 경우 300㎏이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 황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타 방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의정부시와 울산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목포시가 수백억이 소요되는 중대한 폐기물처리사업을 특정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환경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여러 방식의 장단점을 시민들께 좀 더 알리고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기존에 소각시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검증된 방식 중에 스토커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 선정하게 됐다”며 “다이옥신의 경우는 환경오염에 극히 미비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관리시스템에서 배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