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자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의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약사법의 존재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헌재는 “약사법이 비약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