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의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일부 보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10일 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원안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니 이를 토대로 뭘 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TF의 다른 인사는 “정부안이 중심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합리적으로 존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16∼17일께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일각에서는 ‘3%룰까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지만, 우선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여야 협의를 걸쳐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기겠다”고 전했다.
3%룰 자체를 수정하는 것 대신, 재계의 경영권 위협 우려 등을 고려해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주식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법안이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단순 3%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을 놓고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후퇴하는 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면서 “원안이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