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료 가입자는?" 유튜브 '먹통 대란'에 "피해 보상해야" 목소리

12일 오전 8시53분부터 유튜브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약 2시간만에 복구됐다. /유튜브12일 오전 8시53분부터 유튜브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약 2시간만에 복구됐다. /유튜브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12일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유료 이용자)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컨퍼런스를 주최할 계획이었던 기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유튜브는 오전 8시53분부터 동영상 재생이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재생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발생한지 약 2시간만인 오전 10시34분을 기점으로 복구됐지만 유튜브가 서비스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서버 오류가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최장 시간 나타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속 장애가 나타난 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이었다. 이날 로이터와 더 버지 등도 “전 세계에서 유튜브 동영상 로딩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유튜브의 장애 발생 상황을 전했다.

이렇듯 동시다발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만큼 피해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를 통해 컨퍼런스 생중계 진행을 계획했던 기업, 기관들은 컨퍼런스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유튜브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던 프리미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는 월 8,690원(안드로이드 기준, 부가세 포함)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서 가입하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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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가입자들이 무료 이용자들과 달리 비용을 지불한 뒤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튜브의 트위터 계정에도 보상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리트윗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유튜브는 12일 오전 발생한 서버 오류가 2시간만에 복구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유튜브는 12일 오전 발생한 서버 오류가 2시간만에 복구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또 정보기술(IT)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체 약관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이용 장애를 고지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게 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서 2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 약관(3시간 이상 장애 시 보상)과 무관하게 실 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단기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보상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금액, 범위 등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2년 전인 2018년 10월 유튜브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사이트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유튜브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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