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정의당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생명안전포럼 우원식·강은미 의원 공동 발의

"단순 사고대응 뿐만아니라 예방, 재발방지도 포함"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 연합뉴스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 연합뉴스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코로나19 등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존 법들이 주로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사고대응,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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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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