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75년 도입된 민방위 조직, ‘통·리’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편입 위한 법령 개정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도 전자고지시스템 활용




45년 동안 ‘통·리’ 단위로 운영해온 민방위 제도가 ‘읍·면·동’ 단위로 개편된다. 고령화 현상으로 더는 민방위 대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대원 부족 현상을 겪는 직장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되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그간 침체돼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조직·편성 △교육·운영 △동원·지원 △시설·장비 인프라 △관리 및 국제협력 등이다.

우선 민방위 지역 단위를 ‘통·리’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온 것을 반영한 조치다. 통·리 단위는 지난 1975년 민방위 제도가 도입된 뒤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재 통·리 단위 민방위 조직은 전국에 7만7,000여개이고 읍·면·동 단위로 바뀌면 1,681개로 줄어든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을 단위로 보면 민방위 대원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파악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추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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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현재 민간기관은 대상 인원이 20명 이상일 때만 직장민방위대를 꾸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인원이 적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2만8,764개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민방위 경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방송사도 현재 18곳에서 164곳으로 확대해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개편한다. 5년 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참석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도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적인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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