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3명 사망 기업’에 100억 원 물리겠다는데...양대노총 “참담”

장철민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되자

민노·한노 "노동자 우롱" 규탄 성명 내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자 양대노총은 “노동자를 우롱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론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문제 삼은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근로자 다수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한형만 명시돼 있는 셈인데 여기에 500만 원 이상의 하한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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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형의 2배를 가중하도록 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1년 내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고용부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산재 발생 후 과징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식의 경제적 형벌이 산재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 처벌 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1년에 3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데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면 몇 개나 해당되느냐”며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대노총은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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