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5조원’ 빅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관련해 ‘요기요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DH는 즉각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16일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최근 DH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 업계 1·2위 사업자인 양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수수료 인상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 매각’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의미”라며 “신규 사업자가 꾸준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배력을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