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비롯한 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집단신고 한다.
법무법인 정박 등 공동 변호인단은 “오는 24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리해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글을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결제금액의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정박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소 콘텐츠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일단 추가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받아본 뒤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한 위법성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