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임박했다.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 아래 달라지는 일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시행된다.
━ 카페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도 밤 9시 이후 금지 |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 |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받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역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 100인이상 모임 금지...스포츠경기 관중 10% 제한...등교인원 3분의 1 |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