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의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은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집합금지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름없다. 기존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2주간 문을 닫게 됐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기존 1.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외 시설에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최근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도 더 위험하다”며 “앞선 2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집단이 있어 선제적으로 검사·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지만 이번에는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라 선제조치를 할 중심집단이 없다”며 방역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확산세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며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