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향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누락 없이 기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7일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위원회 간사로서 징계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김 검사는 우선 당사자의 진술권과 증거제출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찰과 징계심의 절차를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검사는 “징계위서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이러한 기록이 절차가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전문.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
현직 검찰총장이 그 직무 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주된 사유로 그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에 붙여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상식과 달리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검사들이 지위 고하를 맡은 직위에 상관없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니 이 같은 진언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재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회의감과 우려감이 듭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원장을 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는(검사징계법 제5조, 제17조)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검사 징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검사징계법 제6조)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께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당사자의 출석권, 진술권, 증거제출권, 특별변호인을 통한 보충진술권과 증거제출권, 감정 및 증인신청권, 최종 의견의 진술권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과 구성을 정하고 그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졸속을 배격하고 공정함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늦은 시각으로 심의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소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 징계 청구 사건이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또 다시 속전속결로 결정된 운명이라는 암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있었던 감찰 절차와 앞으로 있을 징계심의 절차의 시시각각이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되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강조한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의 이루어진 심문,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위원들의 심의과정이 녹음과 녹취를 통해 가감 없이 기록됨이 마땅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내세워 기록을 축소, 생략하고, 그 경과를 영원히 감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내용이 격론을 통해 도출된 합의이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동조와 침묵이든 후대의 시민들과 검사 각인이 이 사건을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는데 쓰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와 같이 기록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징계절차의 전말은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이 ‘일방적 공포와 수용’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바를 유난스레 청원하는 작금의 개탄스러움을 두 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일개 검사 김 아무개의 청원이 헛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