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무부 장관이 무너뜨린 법치주의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를 무너뜨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헌법과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추 장관이 직무 배제 근거로 내세운 6가지 혐의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가령 ‘정치적 중립 손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 중립을 어긴 장본인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권력 수사를 막은 추 장관이다. 윤 총장에게는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사 의뢰에 반대한 감찰관의 결재도 없이 전결 처리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추진에 앞서 ‘중요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 4조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갑자기 바꿨다.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감찰위가 이견을 제시해 징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징계에서부터 감찰·수사 의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다 보니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가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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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자신의 위법 논란을 덮기 위해 ‘판사 사찰’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공판을 위해 만든 정보는 대부분 공개됐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한 판사가 당직 전날 술을 마셨다’는 내용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미행·감청 등에 의한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총장은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헌법기관으로 법무 장관이 맘대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무 장관에게 검찰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에 친정 체제를 구축해 검찰총장 같은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 “법무총장이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정치로 법치를 덮은 법무 장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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