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노조가 은행 경영 참여? 기업銀 노조 "낙관" 당국 "신중"

경사노위 권고 이후

기업銀 캠코 사외이사 2명씩 임기만료 앞둬

기업銀 노조 "합의때 당국도 배석" 낙관

당국선 "강한 구속력 아냐" 신중

직무급제 도입과 연계 가능성도

업계선 "임금 개편 없이 도입하면 금융산업 후퇴 우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공 기관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사외이사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 2월 김정훈, 3월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난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연말 연초 후보를 물색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면 돼 은행장, 금융 당국의 의사만 있다면 선임된다”며 “1월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고 노사가 합의했을 때 윤종원 행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배석했기 때문에 추천 인사에 대한 소통만 잘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캠코의 사외이사 2명도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캠코 노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임기가 끝난 후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며 “절차가 개시되면 추천할 수 있게 이미 후보군을 추려놓았다”고 전했다. 캠코 노조는 올해 상반기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4명의 후보를 내 2명이 1차 임원추천위원회는 통과했지만 결국 최종 선임은 되지 않았다.



관건은 금융 당국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경사노위 발표로 사회적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고, 노조추천이사제가 가능하게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는 등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금융사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도 크므로 주무 부처로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급제 도입도 변수다.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 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직장에 오래 다니기만 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합의문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 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적었다. 사측이 노조추천이사제의 반대급부로 경사노위 합의 사항인 직무급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기은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은 노사 합의문에 직무급제는 노조가 반대하면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사측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캠코 노조 관계자도 “노조추천이사와 직무급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입하며 하지 못한 과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노조추천이사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은에서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최대 주주(단일 주주 기준)인 우리은행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권에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호봉제에다 평균 연봉도 높은 은행원에 직무급제 도입 없이 이사 추천 권한까지 준다면 국내 금융 경쟁력은 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