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이스피싱 사범 재판에서 법원이 법령에 어긋나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도 당시에 이 문제를 놓쳤다가 8개월여가 지난 뒤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았다.
29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 가량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집행유예 부분이 파기된 것이다.
이는 A씨의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형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당시 검사와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이로부터 8개월 지난 뒤 대법원에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으로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절차다.
다만 집행유예 부분이 파기됐다고 해서 A씨가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항소·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어서다. 만약 1심이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한달여만에 그만뒀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을 소개하고는 수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