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천구 학대 사망 재발 막는다…“두 번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분리 보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 발견하면 72시간 응급 분리”

“이웃 등 주변인도 조사자 대상에 포함…폭넓은 조사 가능”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과정이 개선된다.

29일 경찰청와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양천구에서 숨진 A양은 올해 초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된 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지침에 기준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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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조사 대상은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보호자, 의료인, 동거 아동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이 조사자 대상에 포함되며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혹은 장애 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게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 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의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저치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해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더욱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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