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판사문건 법리검토, 삭제 안돼"…'양심선언' 검사에 반박(종합)

"법리검토 의견, 수사의뢰 과정서 설명없이 삭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검찰 내부망에 증언

감찰담당관실은 "삭제한 사실 없다" 정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담당 검사 "판사 문건, 죄 성립 어렵다 결론"
29일 이정화(사법연수원 3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며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문건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건의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다”고 했다.


다만 이 검사는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내용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난 24일 오후5시20분경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관련기사



"제 법리검토 내용, 설명 없이 삭제"
이 검사는 이후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문건 관련 해명 글을 읽었는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자신의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 발표 다음날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이때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삭제된 사실 없다" 반박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의뢰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