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몰래 변론’ 처벌 규정도 강화




법조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조인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수임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관 변호사들이 변론에 참여하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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