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 금지라는 ‘강화된 1.5단계’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나 이 정도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법령에 규정된 선거 외에 민간단체장이나 마을 이장 선출 등 기관·단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했고 각종 연말 행사를 취소하거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와 시·군 의회에 대해서도 회기를 당분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고 모음·식사 금지는 물론 합창 등 노래도 금지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이달 14일까지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란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