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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근로자 사망사고시 사업주 처벌

"기업 경영환경 악화 우려" 국회에 의견서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경제DB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경제DB



건설업계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고강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강은미 의원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 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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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현장 투입 인력이 많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업계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해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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