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시그널] 상장심사만 5개월째…첫 공유 오피스 패스트파이브 상장, 쉽지 않네

7월 상장 심사 청구 후 5개월 째 '무소식'

첫 공유 오피스 상장에 거래소 '깐깐'

일각 선 '상장 기업가치 논란' 관측도

패스트파이브 여의도점./사진제공=패스트파이브패스트파이브 여의도점./사진제공=패스트파이브



공유 오피스 업체로는 첫 증시 입성을 노린 패스트파이브의 상장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월 상장 심사를 청구했을 당시만 해도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였지만 5개월째 거래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유 오피스로는 첫 상장이다 보니 기업 가치 산정 기준을 놓고 여러 의견이 갈리는 게 지연 이유로 알려졌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파이브는 올 7월 16일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한 후 아직 심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거래소 규정이 상장 심사 접수로부터 4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사실상 ‘미승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같은 날 심사를 청구한 포인트모바일 뿐 아니라 하나기술·네패스아크 등 뒤늦게 거래소 문을 두드린 기업들도 상장을 끝냈다.

0315A23 7월상장심사청구


패스트파이브는 공유 오피스 임대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2015년 1호점을 시작으로 서울에만 27개 지점(10월 말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9억 원 적자이지만 매출액은 425억 원에 이른다. 매출 증가율도 190%나 된다. 그럼에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IB 업계는 기업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거래소가 공유 오피스 사업자의 첫 상장 사례인 만큼 기업 가치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VC) 업계 등에 따르면 패스트파이브는 기업 가치를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잡고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IPO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플랫폼 업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 가치가 3~4배가량 차이 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책정한 경우 거래소가 심사 승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는 임대 업종에 비해 기업 가치가 2~3배가량 높게 책정되고는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 기승을 부리는 점도 상장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유 오피스 특성상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고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 공실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IPO 관계자는 “심사를 철회하거나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달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며 “패스트파이브도 신규점 진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IPO 일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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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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