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로나 직격탄 면세점, 수백억 '특허 수수료' 부담 던다

국회 본회의서 감면 개정안 통과

내년 1월 시행...코로나 충격 반영

면세업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제3자 반송 연장도 시급 한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매출 절벽에 내몰렸던 면세업계가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수백억대의 특허 수수료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업계는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에 국가간 이동이 더욱 엄격해 지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제3자 반송의 연장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내년 특허 수수료부터 감경 대상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더해 어깨를 짓누르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004170)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 수수료는 773억8,724만원에 달한다.

면세 특허 수수료율은 2016년만 해도 매출액의 0.05%에 불과했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로 높아졌다. 당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배나 뛴 것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면세업계는 특허 수수료조차 버거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40%가까이 감소하며 좀처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면세점 매출은 지난달 다시 감소하며 면세업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해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고 중국도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이 한국을 방문하는게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허 수수료 감경에 더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면세 구매가 가능한 제3자 반송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연합뉴스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 구역. /연합뉴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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