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측 “검사 징계서 법무부 장관 영향력 제한해야”

헌재에 헌법소원 추가 서면자료 제출

“총장 해임시 국무회의 준하는 절차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추가 서면자료를 7일 제출했다. 10일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후 2시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청구하고 징계위 위원도 임명토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은 이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헌재에 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가 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89조 16호에 비추어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다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검사징계법을 비교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법관징계법의 경우에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만 가능할 뿐 해임, 면직 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징계위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차관, 현직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다른 법이 규정하는 징계위보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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