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르헨 "방역자금 마련"…'백만장자세' 법안 통과

26억 이상 자산가는 3.5% 내야

야당은 "사실상 몰수" 극렬 비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오른쪽)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지난 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를 부르고 있다. /AFP연합뉴스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오른쪽)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지난 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를 부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걷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 4일 화상으로 진행된 마라톤 토론 끝에 여당이 발의한 이 같은 부유세 법안을 찬성 42표 대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백만장자세로도 불리는 이 세금은 2억 페소(약 26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부과된다. 이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국내 자산의 최대 3.5%, 국외 자산의 최대 5.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전체 납세자의 0.8%인 1만 2,000명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렇게 총 3,000억 페소의 재정을 마련해 이 중 20%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장비 구입에, 다른 20%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 사업체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 개발에 15%, 장학금과 천연가스 사업에도 각각 20%와 25%를 쓰게 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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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번 세금이 일회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부과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 우파 야당인 ‘변화를 위해 함께’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몰수’라고 비판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경기 침체로 신음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봉쇄로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인구 4,500만 명 중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146만 명으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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