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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김병주 회장 역외탈세' 주장에... MBK "법령에 따른 세금 모두 납부"

"ING생명 매각 수익 중 일부가 MBK 몫"

"김병주 회장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납부"




아시아 독립계 1위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한 시민단체가 주장한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MBK는 8일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이 2013년부터 계속된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의 배당차익과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에 대한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얻었지만 미국 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시센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MBK는 김 회장이 2조3,000억원의 수익을 봤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MBK 측은 “ING그룹 및 국내외 연기금 공동투자자 등과 함께 ING생명에 투자했다”며 “ING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도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지만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한 후의 MBK 소득은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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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015년 개인적 이유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신고를 했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게 MBK 측의 설명이다.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오렌지라이프는 매각이 완료되었음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지만 신한지주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되므로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의 혐의가 있다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BK는 이 역시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MBK는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과 거래 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더욱이 거래 종결일인 2월 1일은 금융감시센터가 지목한 고배당 공시일인 2월 11일보다 시일이 더 빠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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