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