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군은 박사방에서 조씨를 도와 2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범행 초기부터 조씨와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강군은 익명성에 숨어 성 착취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다량 유포하고 그것을 보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터넷 특성상 (성 착취물) 삭제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박사방 구성원들을 엄벌해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박사방 구성원들의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이날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은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해 “강군이 조씨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또 강군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후회된다”면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강군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