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소불위’ 공수처, 이르면 1월 가동...野 청문회 ‘배수진'

野 추천위원 사퇴 감안하더라도

20일께면 추천위원회 재개 가능

文 최종 1인 지명하면 청문회 돌입

"최후 보루"...野 혹독한 검증 별러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마지막 보루인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의결하면 즉시 시행된다. 공수처법에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대통령의 지명,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한 법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 7인(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가운데 6인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3분의 2, 즉 5명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되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법이 공포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해도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대해 사퇴하면 10일이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야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명으로 자동 추천된다.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가 가동되는 것이다. 추천위가 첫 회의에서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인사 청문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돼야 하며 임명 동의 여부를 담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가령 문 대통령이 이달 20일께 공수처장 최종 1인을 지명하면 내년 1월 20일께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물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말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역시 7인(처장, 차장, 처장 추천 1인, 여야 교섭단체 각 2인)인 만큼 야당 인사위원이 반대할 경우 조직 구성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사처 규칙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가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거론돼 수사기관의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추천위원들은 중립 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가운데 최종 처장 2인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없어 기존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5표)를 받았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도 4표씩을 받았다. 하지만 두 인사 모두 검사장 출신이라 여당 일부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부위원장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한 여성인 전현정 변호사도 추천위에서 찬성표 5표를 받은 바 있어 초대 처장 후보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다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친여권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에 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임·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수사를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중립적인 후보들을 거부했다고 폭로하며 “윤석열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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