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이다. 다만 농업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재원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포천=윤종열기자